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1
도서지방에서 농협협동조합이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차량 및 화물을 운반해 주는 경우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는 과세하나,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면세됨.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지역농협이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을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연설명 ○ 지역농협이 도서지방에서 조합원에게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운영사업으로서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협의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나,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이 도서지방에서 차도선형 선박으로 여객이 아닌 차량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