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대상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이나 건물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oo토지공사의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 oo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지상5층, 지하2층의 상가를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신청시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어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용역비를 지출함.
(질의내용)
□ 분양받은 토지에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상 허가 규정에 따라 실시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건축비에 포함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