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시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1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된 교통영향평가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회신] 1. 부가가치세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이나 건물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지상5층, 지하2층의 상가를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신청시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어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용역비를 지출함. (질의내용) □ 분양받은 토지에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상 허가 규정에 따라 실시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건축비에 포함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