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된 교통영향평가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이나 건물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지상5층, 지하2층의 상가를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신청시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어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용역비를 지출함.
(질의내용)
□ 분양받은 토지에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상 허가 규정에 따라 실시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건축비에 포함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