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원판결로 매월 지급받는 토지무단점용료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1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상 원인없이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 및 법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으로 무단점유ㆍ사용하던 중 토지소유주로부터 그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토지를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날 이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 토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인도완료일까지 지급하라」라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수용하지 못한 토지소유주에게 별도의 계약 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