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가 외국증권회사와 함께 해외투자자에게 국내 상장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해외에서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증권업감독규정 제4-32조에서 허용하는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증권회사(갑)가 외국고객에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위탁매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위탁매매수수료 중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외국증권회사(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6.12.30. 개정)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99.12.28. 신설; 2006.12.30. 법명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99.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