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현금투자 포함)하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임대용역(간주임대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학교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사업에 해당되며, [질의 2]의 관리운영권(간주임대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① 민간사업시행자가 학교법인의 명의로 건물 준공(현금투자) 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방식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방식(BTO)을 준용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② 학교법인이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현금투자 포함)하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임대용역(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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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12.30. 개정)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