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 시행자가 학교법인에 기부체납하는 대가로 관리운영권으로 임대용역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7.05.23
요 지
학교법인에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부체납(현금투자포함)하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임대용역(간주임대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학교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사업에 해당되며, [질의 2]의 관리운영권(간주임대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① 민간사업시행자가 학교법인의 명의로 건물 준공(현금투자) 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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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방식(BTO)을 준용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② 학교법인이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현금투자 포함)하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임대용역(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