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해양경찰청이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의 규정에 따라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귀 질의의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을설>
“갑(선박건조자)”이 경찰경비함정을 조달청(해양경찰청)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해양경찰청이 노후 경비함정 조기 대체건조를 위하여 선박투자회사
법을 개정하여 선박펀드를 활용한 경비함정 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조달청은
국내 방산조선소를 대상으로 해양경찰청에서 사용할 경비함정 건조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방위산업체인 “갑”조선소를 선정하고, 경비함정 건조
자
금을 조달하는 선박투자회사(“을”)를 위탁관리하는 선박운용회사(“병”)를 금
융부분 사업자로 선정함
․
“갑”과 “을”은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경비함정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부문 사업자로 “병”과 자금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경비함정 선박펀드 계약조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정부지급금을 “을”
에게 지급하고 “을”은 동 지분금과 증권사 공모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
로 방산조선소에 건조대금을 지급함
․
즉
“을”은 “갑”과 경비함정 건조계약 체결, 자금조달, 하자보수, 기타 본 계약의
이행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
“갑”이 건조한 함정에 대하여 “을”이 함정을 인수하고 인수와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해양경찰청)로 이전하게 되는 것임
<<경비함정 선박펀드 계약내용>>
| 조 달 청 | ① 조선소선정 및 선박펀드계약 요청 | 해 양 경 찰 청 |
| ② 조 건 선 조 소 금 선 액 정 확 및 정 | | ④ 선박펀드계약 체결 (연불판매계약) ⑤ 함 인도 | | | ⑥ 대 금 지 불 |
| 건조자 (갑) | ③ 건조계약 체결 | 선박투자회사(을) |
○ 질의내용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투자회사는 단순히 건조대금만 조달하는 명
목상의
회사(페이퍼 컴퍼니)이며, 경비함정
특성상 민간 선박
투자회사인 “을”이
“갑”이
건조한 경비함정 소유권을
가질 수 없
고
건조완료와 동시에 소
유권이 국가에 귀속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국가기관이 직접 방산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 “갑” 또는 “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006. 1. 2. 개정 ;
방위사업법
부칙)
○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선박운용회사"라 함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