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융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8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고, 동사업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단이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대체산업 융자사업의 일환으로 융자업체(양계사업자)에게 융자하였으나, - 동 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채권회수를 위해 동 사업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 중임. ※ 취득 물건에 대해서 임대 등 기타사업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 ○ 질의내용 석탄산업법에 의한 비영리특별법인인 석탄산업합리화산업단(이하 “사업단”)이 목적사업으로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체산업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여한 융자금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단이 담보물건을 취득한 후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처분하고 있음. - 사업단이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 부동산을 취득해 매각하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