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고속철도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는 고속철도 1단계사업에만 적용되며, 고속철도 2단계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