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나,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는 건물의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을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 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업자가 성북구 ○○○동 00번지 외 2필지 위 지상 5층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에 성북구청장이도시계획사업(월곡동길 확장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동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게 되었음
- 동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제6조에 따라 성북구청장은 사업자와 손실보상금 액수에 대한 의견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결과, 건물가액 630,254천원에 수용됨.
○ 질의내용
도시계획사업지구내 과세사업자가 상가와 부속 토지를 수용 당함에 있어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을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 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