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조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ㆍ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또는 제5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
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