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2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조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ㆍ같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또는 제5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축하였던 물자(국내조달ㆍ수입조달)를 중간 유통사업자에게 공급시 o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교부하고 있음.(국세청 예규) ※ 국세청 예규(부가46015-3948, 1999.9.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물자를 비축하였다가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당초 물자의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