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항라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1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공항라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하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임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회계법인의 이○○은 2006.8.23.자로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이하 “상담센터”)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하 “신용카드회사”라 함)이 국내 및 국외에서 공항라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인세법 제93조 의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음.(첨부1, 국세청예규질의문). 이에 상담센터는 2006.10.17.자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에 대한 답변을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음.(첨부2, 상담센터회신문) 상기 상담센터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당초 예규질의문상의 〈질문2〉에 대한 국세청 상담센터의 회신내용이 불분명한 관계로 신용카드회사가 동 용역대가에 대한 세무처리 방침을 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재질의함. (사실관계) * FP카드: FreePassCard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이용자 중 특정한 카드(예: 플라티늄 카드 등)를 소지하고 있는 우수고객에게 홍콩 법인인 ××× Co.(가명이며 이하 “××× Co.”라 함)가 발행하는 : Free Pass Card(이하 “FP Card”라 함)를 제공함. FP Card를 소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국내외 약 480개의 공항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이용에 따른 비용은 공항라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주로 항공사임)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를 ××× Co.에 청구하고 , ××× Co.는 자신의 간접경비 및 마진(margin)을 가산하여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신용카드회사에 청구함. 신용카드회사는 ××× Co.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대부분 자신이 부담하여 다시 카드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음. 신용카드회사가 공항라운지 무료서비스이용권을 카드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신용카드고객의 확보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구체적인 거래형태와 거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음. 공항라운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각지의 공항에는 ○○항공, △△항공, □□항공,◇◇◇에어라인 등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공항라운지가 있음. 공항라운지에서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주로 비즈니스클라스 또는 퍼스트클라스 이용 여행객들임)에게 비행기 출발 전까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과 함께 간단한 음료 및 다과 등을 제공하도 컴퓨터, 인터넷, 샤워시설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Airport Lounge Access Service Co. 홍콩법인인 ××× Co. 는 세계 240여개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480여개의 공항라운지를 운영하는 회사(주로 항공사들임)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 Co.가 발행하는 FP Card를 소지하고 있는 여행객에게 공항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가로 ××× Co.는 공항라운지 운영회사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수수료금액과 산정방식, 기타 양자간의 계약형태 등은 ××× Co.와 공항라운지 운영회사간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제삼자가 알기는 어렵음. 다만,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은 ××× Co.와 신용카드회사간의 Free Pass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신용카드회사 및 카드이용자들이 유념하여야 할 사항임. ㆍ××× Co.는 공항라운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개점/폐점시간,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음. 즉, 라운지의 시설물들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라운지운영회사(주로 항공사들임)에게 있음. ㆍFP Card를 제시하고 라운지에 입장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라운지운영회사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라운지운영회사가 FP Card 소지자에게만 별도로 라운지 이용에 있어서 특혜를 부여하거나 제한을 두지는 않음. 운영회사는 자신의 판단으로, 라운지의 혼잡, 이용객의 부적절한 복장, 행동 등을 이유로 FP Card를 소지한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음. ㆍ일부 공항라운지에서는 일부 서비스(예를 들어 컴퓨터, 인터넷이용, 샤워시설 등)가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 ××× Co.가 책임을 지지 않음. 또한 라운지 내에서의 사고로 인해 카드이용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에도 ××× Co.에게는 책임이 없음. ㆍ××× Co.는 신용카드회사의 동의 없이는 신용카드이용자와 직접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할 수 없음. ㆍ카드이용자 또는 신용카드회사는 공항라운지 운영회사에 직접 불편사항의 개선을 요구할 수 없음. 카드이용자가 공항라운지 이용 시 불편한 점이 있는 경우 카드이용자 또는 신용카드회사는 ××× Co.를 통해 공항라운지 운영회사에 공항라운지 이용관련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회사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임.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고객의 확보, 우수고객에 대한 보상 등 마케팅의 일환으로 ××× Co.로부터 FP Card를 구매하여 일부 카드이용자(플라티늄카드 보유고객 등)에게 배부하고 있음. 카드이용자가, ××× Co.와 사전에 약정된 국내외 공항의 라운지를 이용할 경우 ××× Co.는 사용건수 및 사용장소에 따라 산정되는 일정 금액의 대가를 신용카드회사에게 청구함. 신용카드회사와 ××× Co.간에 체결한 FP Card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 Co.에 지급하는 대가는 다음과 같음. 신용카드회사별 연회비 : US$1,000.00 FP Card 1매당 연회비 : US$3.70 라운지 이용 건당 이용대가 : 최고 US$25.00(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라운지의 경우)에서 최하 US$14.00(인도의 국내선 라운지의 경우)사이. 각 라운지 소재지의 물가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등으로 인해 차이가 남. 신용카드회사는 ××× Co.에 지급하는 상기 연회비 및 이용대가를 영업관련비용으로 처리하며 다시 카드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음. (질의사항)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거나, 또는 국외에서 수행되더라도 용역수행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첨부3, 국심 2005서1551, 2006.4.6. 참조).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회사가 ××× Co.에 지급하는 다음 각각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은 질문함. 〈질문1〉 라운지 이용 건당 이용대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 Co.의 FP Card를 부여받은 카드이용자가 국내외의 공항라운지를 이용할 경우 ××× Co.는 신용카드회사에 이용건수당 최고 US$25.00에서 최저 US$14.00의 이용 대가를 청구함. 이러한 이용건수당 대가가 부가가치세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갑설〉 전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을설〉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항라운지를 이용한 대가만 부가가치세대리납부대상임. 근거: 부가가치세대리납부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 또는 이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공항라운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용역의 제공 및 이용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대리납부대상이 아님. 〈병설〉 국내 및 국외 공항라운지 이용대가 모두가 부가가치세대리납부대상임. 근거: 신용카드회사는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자사의 신용카드 영업활성화를 위해 ××× Co.로부터 발급받은 FP카드를 발급받고 카드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카드이용자들이 국외에서 라운지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대가의 지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동 용역은 신용카드회사의 국내영업을 위한 것이므로 전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질문2〉 신용카드회사별 연회비 신용카드회사는 ××× Co.에, 연간 구매하는 FP Card의 수량 및 공항라운지 이용건수에 상관없이 연 US$ US$1,000.00를 지급함. 이러한 연회비가 부가가치세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갑설〉 전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을설〉 전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근거: 신용카드회사별 연회비는 실제로 계약기간 동안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용한 공항라운지서비스와는 무관하게 산정되는 것이며, ××× Co.가 FP Card를 신용카드회사에 발행 교부함으로써 향후 1년간 신용카드회사 FP카드를 국내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부여의 대가로 보아야 함. 〈질문3〉 FP Card 1매당 연회비 신용카드회사는 ××× Co.로부터 구매하는 FP Card 1매당 연간 US$3.70의 연회비를 지급함. 공항라운지 이용건수와는 상관이 없이 지급되는 이러한 FP Card 1매당 연회비가 부가가치세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갑설〉 잔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을설〉 전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근거: 〈질문2〉의 을설과 동일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