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및 운영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청 질의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운용주체가 동일한 체육공원(시민공원 등)내 설치된 운동시설은 면세이나 운용주체가 다른 운동시설이 기타운동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세로 보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는 을설, 질의4의 경우는 갑설, 질의5의 경우는 을설, 질의6의 경우,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내용별 회신내용 : ‘붙임’ 참조
1. 질의내용 및 회신내용
【질의1】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국가가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징수하는 토지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2007.1.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1)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ㆍ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질의2】 체육공원(시민공원)내에 설치된 축구장, 배구장 등 운동시설를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지급받는 사용료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3】
1.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대중에게 관람을 목적으로 관람석을 갖춘 테니스장, 승마연습장, 롤로스케이트장, 축구장, 씨름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당해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기간에 운동선수, 운동단체에 대여하거나,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경기장을 체육행사 이외의 단체행사, 집회, 모임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4. 당해 경기장내의 부속시설물로서 점포 임대,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질의4】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의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운영실태]
- 학교가 방과 후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지원코자 교실을 학원 등에 빌려 주어 학생들에게 컴퓨터 등을 강습하게 하고 학원으로부터 전기료 상당액을 수수하고 있음.
- 교내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전기료, 청소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
☞(회신4)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5】 지역 동사무소가 지역주민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하여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시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복지센터내에서 지역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실비로 에어로빅, 헬스, 단전호흡, 탁구장, 서예, 꽃꽂이, 컴퓨터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5)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