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ㆍ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예시
사업자가 체육공원내 설치된 수영장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
(참고자료)
○ 산업의 분류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에 규정된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4. ○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당초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시달한 문답자료(재부가-60, 2007.1.4.) 질문18 및 19의 답변내용과 달리 회산한 것임(유의)
⇒ 당초 답변내용 : 학교시설의 경우 일시적ㆍ비정기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참고(유사 적용사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업무시설인 청사내 강당을 주말에 소속직원 및 가족 등의 예식장소 등으로 제공하고 실비 정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5. ○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민자치위원회 참고자료>
1.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하도록 표준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음(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표준조례 제7조)
2. 주민자치센터의 사업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함.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의 원칙에 따라 운영함.
3.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
○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며
- 읍ㆍ면ㆍ동장은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함.
○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하도록 행자부 표준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 외견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옵ㆍ면ㆍ동장)이거나, 최소한 공동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지며
-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왕성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경영하고 농어촌지역은 주민참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지방자치단체(읍ㆍ면ㆍ동장)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그러나, 그 실질운영행태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시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수입금은 전액 주민자치위원회 별도 계좌로 입금되며, 동 회비로 자원봉사자 봉사료, 학습기자재 구입, 강사료 지급, 공공요금 등을 부담하고, 동장은 해마다 일정액의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고 있어(행자부 표준조례 10조 제7항)
-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운영주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고 판단됨.
6.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에 등이 과세사업관련 사업용자산의 취득, 유지ㆍ수선관련 매입세액은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동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또한 면세사업(공공행정서비스용)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국가가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징수하는 토지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2007.1.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 체육공원(시민공원)내에 설치된 축구장, 배구장 등 운동시설를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지급받는 사용료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1).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대중에게 관람을 목적으로 관람석을 갖춘 테니스장, 승마연습장, 롤로스케이트장, 축구장, 씨름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당해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기간에 운동선수, 운동단체에 대여하거나,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경기장을 체육행사 이외의 단체행사, 집회, 모임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4). 당해 경기장내의 부속시설물로서 점포 임대,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4. ○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의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운영실태]
- 학교가 방과 후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지원코자 교실을 학원 등에 빌려 주어 학생들에게 컴퓨터 등을 강습하게 하고 학원으로부터 전기료 상당액을 수수하고 있음.
- 교내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전기료, 청소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
5. ○ 지역 동사무소가 지역주민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하여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시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 복지센터내에서 지역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실비로 에어로빅, 헬스, 단전호흡, 탁구장, 서예, 꽃꽂이, 컴퓨터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치센터 운영실태]
1. 자치구내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센터(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동장이 무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공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각종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음.
2. 수입금은 전액 주민자치위원회 별도 계좌로 입금되며, 동 회비로 자원봉사자 봉사료, 학습기자재 구입, 강사료 지급, 공공요금 등을 부담하고, 동장은 해마다 일정액의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함(수입금이 운영경비에 미치지 못하여 지자체의 지원없이 운영불가).
- 회원으로부터 받는 강습료는 극히 저렴하여 강사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음.
3.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곳도 있으나, 대부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이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6. ○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① 당해 사업을 위한 자산의 건설ㆍ매매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② 당초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매입세액 불공제)한 자산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에 규정하는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③ 당해 부동산 및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④ 국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