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중개수수료 등의 한도와 관계없이 중개의뢰인의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에 10%(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받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에서는 중개수수료와 실비의 한도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위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명백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부동산중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