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얻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회원사인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수행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장려금은 부가가치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험사무대행기관
의 역무
ㅇ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한상의, 경총, 노무법인, 세무법인 등
ㅇ
사업주가 해야할 ①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 ② 고용보험
피
보험자의 자격관리사무 ③
보험관계 성립․소멸․변경의
신고
④ 기타
사업주가 지방노동
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행해야
할 보험
사무를 대행
ㅇ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을 교부 받음
※ 2006.12월말 현재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체결은 약 201,000건임
□
지원자금
은
① 근로복지공단의 신청에 의해
②
노동부에서 산재
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관련 은행에 자금을 이체시킴
③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금을 확인하고 각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입금
※
지원금 종류 및 지급기준
(
노동부 고시 제2004-69호)
①
징수사무대행지원금 :
위임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와
보험료
등의
징수금 납부실적
을 감안하여
반기별로 연 2회 지급
| 위임사업장 규모 | 위임사업주 1인당 지급액 | 가산 지급액 |
| 상시 5인 미만 | 납부실적 65%이상 15천원 | 납부실적 80%이상 2천원 |
| 상시 5~10인 미만 | 납부실적 70%이상 20천원 | 납부실적 90%이상 3천원 |
| 상시 10~100인 미만 | 납부실적 80%이상 35천원 | 납부실적 95%이상 5천원 |
②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
피보험자 관리 등의 보험사무를
처리
한 경우 위임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와 신고한 피보험자
수
를
감
안한 위임사업주 1인당 기준금액으로
분기별로 연 4회
지급
| 위임사업장 규모 | 위임사업주 1인당 지급액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 | 가산 지급액 (신고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
| 상시 5인 미만 | 11천원 | 피보험자수 4인 이상 2천원 |
| 상시 5~10인 미만 | 9천원 | 피보험자수 6~10인 미만 1천원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2천원 |
| 상시 10~100인 미만 | 7천원 | 피보험자수 10~20인 미만 1천원 피보험자수 20인 이상 2천원 |
③
적용촉진장려금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모두를 성립신고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성립신고
를
한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기준금액으로 반기별로 연 2회 지급
- 성립신고 시 위임사업주 1인당 30천원
- 성립신고 후 1년 이상 위임관계 유지 시 10천원 가산 지급
○ 질의요지 및 쟁점
□ 대한상의와 경총 등이 회원사인
사업주와 규약을 체결
하고
ㅇ
사업주를 위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무
(개산보험료와 확정
보험료의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사무 등)를
대행
하고
ㅇ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 및 장려금
(징수
사무대행
지
원금,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및 적용촉
진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가. 갑설 : 과세표준에서 제외
(보험사무대행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
-
보험사무대행기관(대한상의와 경총)이
사
업주와 규약을 맺고
그 규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주를
위해 사업주가 행할 각종 고
용보험·산재보험관련 사무를
대행하고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장려금은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보전을 위해 예산(기금)에 맞추어
지
급하는 것이므로 지원금․장려금은 보험사무대행용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공공보조금에 해당
나. 을설 :
과세(보험사무대행용역에 대한 대가)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필요로
하는 업무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
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
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1, 2006.09.11.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부금, 사무촉진지원금, 추가징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621, 2003.04.14.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부금
, 사무촉진지원금, 추가징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243, 2000.09.19.
고용보험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
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3, 2006.05.02.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