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이 속하는 월2회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매입자가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한 월별2건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의 확인하고,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신설) 제121조의 4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회 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 함은 매입자가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한 신청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하고,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조특법시행령 제121조의 4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여야 하는 “신청인이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회 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의미와 관련
(1) ⅰ) 거래발생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또는
ⅱ)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건 미만 발행된 경우 무제한 신청 및 발행이 가능한지.
(2) 무제한 신청 및 발행이 가능할 경우 2건 이상 발행 여부의 판단을 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ⅱ) 신청일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