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제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9
신청일이 속하는 월2회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매입자가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한 월별2건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의 확인하고,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신설) 제121조의 4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회 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 함은 매입자가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한 신청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하고,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조특법시행령 제121조의 4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여야 하는 “신청인이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회 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의미와 관련 (1) ⅰ) 거래발생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또는 ⅱ)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건 미만 발행된 경우 무제한 신청 및 발행이 가능한지. (2) 무제한 신청 및 발행이 가능할 경우 2건 이상 발행 여부의 판단을 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ⅱ) 신청일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