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2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사례
[회신]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 귀 질의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시청 소속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은 본지점 관계가 아니므로 총괄납부 불가 2.「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3. 장소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도로(하천)점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도로(하천)점용료와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 동 가로판매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4. 국ㆍ공립학교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국ㆍ공립학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5.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또는 활용(다른 곳에 투자 등)이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 활용과는 다른 성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o 또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전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그 지연정도에 따라 지연이자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6.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외에 자판기, 전파송수신기, 출구안내표지 등의 부수적 시설물에 대한 공간사용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ㆍ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ㆍ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7. (질의1)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예, 꽃꽂이, 어학 등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o (질의2)의 경우, 국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거나 기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숙사 임대료 및 음식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음식ㆍ숙박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8. o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ㆍ등록한 유도장 및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o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ㆍ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귀 질의의 유아예체능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o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9. o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0.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ㆍ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11.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 등에게 기숙사 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당해 교육원이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와 함께 받는 골프연습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2.o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7에 규정하는 자와의 계약(공개 입찰에 따른 계약 포함)에 의하여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3. o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이용객으로부터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용대상자만 약간의 차별이 있을 뿐 숙박업에 해당됨 14. o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육시설(별도의 운동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함)내의 특정공간(다목적실 등)에서 조리, 제과, 제빵, 요가, 댄스 등 여러 종목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 중 요가, 댄스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지자체가 평생교육시설내의 다목적실에서 특정시간에는 컴퓨터, 제과ㆍ제빵, 봉제 등을 강습하고, 별도의 운동시설 설치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요가, 댄스강습을 하는 경우 당해 요가, 댄스강습용역만을 별도 분리하여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볼 수 없음. 15. o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6.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o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간세1265-911, 1981.7.28.)를 참조하기 바람. ※ 임야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 (참고 : 간세1265-911, 1981.7.28.) 묘지는 임야와 달리 별도의 지목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임야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묘지로 지목이 되어 있더라도 광의의 임야범위에 포함된다 할 수 있으므로 임야의 임대로 보아 면세됨. 17. o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 같은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o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8.o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9.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그 적용시기는 사업시행자가 2007.1.1.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20.o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1.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자치회가 당해 기관 구내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종사직원, 내방인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소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2. o 국ㆍ공립학교 소유의 구내매점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기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23.o 국ㆍ공립학교에서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학교교직원 및 학생들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4.o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5. o 귀 질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사업과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지하도상가 등의 사업시설 유지ㆍ관리용역을 직접 또는 귀 질의의 지방공단에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제공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은 기 회신사례(부가46015-2797, 1998.12.18.)을 참조하기 바람. 26. o 국ㆍ공립학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판기를 운영하거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7.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관리위임자인 국가 명의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당해 부동산관리용역은 부동산관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과는 달리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열거된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28.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당해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9. o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824, 2005.6.15. ; 부가46015-2183, 1995.11.21.)을 참고하기 바람. 30. o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동 계산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31. o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32. o 부동산 임대 등 과세전환대상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은 기존 고유번호증은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임. 33. o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대상이 됨. 34. o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동산임대업,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ㆍ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5. o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의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대가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36. o 국ㆍ공립학교 소유의 시설물을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고, 동 시설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7. o 질의의 잉여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38. o 국ㆍ공립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 당해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o ○○시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청 산하 각 기관(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 시청을 본점으로 각 소속기관을 지점으로 하여 총괄납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시청이 지방공단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부동산)임대를 위임하여 공단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 및 그 사업장은. -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시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임대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지방공단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동 공단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시청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판매대를 제작하여 가로판매대 운영자에게 대여하고 장소 제공에 대한 도로점용료와 가로판매대에 대한 대부료를 함께 받는 경우 점용료와 대부료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4. 국ㆍ공립학교에서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학교교직원 및 학생들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5.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점포임대료, 광고, 부대사업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그 수입금을 전액 시에 납입함에 있어 ① 임대보증금을 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연 6%의 이자를 부담하는 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분납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② 임대계약기간이 2006.8.1.∼2007.7.31.까지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③ 지방공단에서 지하도상가 점포 외에 자판기, 전파송수신기, 출구안내표지판 등의 부수적 시설물에 대한 공간의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아래와 같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바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수탁업무 : 공영주차장운영, 공유재산 임대, 공연장 대관, 공연 및 영화관람 입장료 징수, 문화회관ㆍ구청사ㆍ청수년수련관에서 각종 문화ㆍ예술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로 대가를 받음. ※ 수탁업무에 대한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귀속되고, 그 대가로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있음. 7. 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센터를 직영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예, 꽃꽂이, 어학 등을 교육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국립대학 기숙사운영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8. o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수탁운영하는 체육ㆍ문화센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구체적 범위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도장과 태권도장으로 신고된 공간에서 제공되는 태권도 및 유도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유아교육 및 체육교육을 병합하여 운영되어지는 유아체능단 수강료의 경우 교육용역 측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③ 종합체육시설내의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9.o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녹지점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녹지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과세여부 10.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1.o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생활관(기숙사) 및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교육원생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교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2.o 군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갑”이 군 소유의 민영복지시설을 낙찰받아 동 시설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공군)가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와 - “갑”사업자가 군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3. o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을 설치하여 1일 객실당 1만원∼9만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이 숙박업에 해당되어 2007.1.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60세 이상의 노인 및 그와 동행하는 자, 이용 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가능함. 14.o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인 여성회관(평생학습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바, 교육과목 54개 중 조리, 제과ㆍ제빵, 컴퓨터, 양재 외에 요가, 댄스스포츠, 차밍댄스, 재즈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요가, 댄스 과목에 대하여는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여성회관을 종합사회체육시설이 아님에도 교육과목 중 일부인 요가 및 댄스교습 수강료를 별도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15.o 도로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및 도로상에 시설물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수인(數人)이 사용하는 인도, 주택진입로, 농지진입로의 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도로구역 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장애 제거 및 도로미관 유지를 위하여 도로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돌출간판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6. o 지방자치단체에서 묘지용도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7. o 지방자치단체가 농협중앙회 등 운영주체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직접 동 유통센터를 관리하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 지방자치단체가 같은법 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 단체인 농협중앙회에 위임운영하면서 동 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거래금액의 일정률(5/1,000)을 이용료로 징수하는 바, 당해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o 지방자치단체 소속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규칙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규칙 별표1의 부수시설에 대하여 재산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로 징수하는 경우 동 시설사용료의 과세여부 18.o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된 숲속의 집(통나무집)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숲속의 집은 상기 법령 기준에 적합한 시설물로서 조성계획의 승인을 거친 조성물이며, 숙박업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19.o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기부채납의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얻어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되는데 기부채납가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새여부 및 적용시기 20.o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각 군부대에 인도하여 각 부대원들에게 판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1.o 국가기관에 설치된 구내식당 중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과 지출이 국가에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고, 당해 국가기관의 직원자치회의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o 국가기관 소속 직원의 자치회에서 자판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발생된 수익을 직원의 복리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액 사용하는 바 동 자판기 운영사업에 대하여 직원자치회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22. o 국ㆍ공립학교 소유의 구내매점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 구내매점 유상 사용허가 입찰공고시 낙찰자에 대한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아야 하지 여부 23. o 국ㆍ공립학교가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교직원 및 학생들로부터 받는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4. o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5. o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에 점포임대료, 광고, 부대사업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그 수입금을 전액 시에 납입함에 있어 - 임차인에게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청소용역비, 화재보험료 등의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 바 동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6.o 관공서, 국ㆍ공립학교가 자판기를 설치하거나 구내매점을 직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7. o 국유재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재산의 관리위임(국유재산관리법 제21조)을 받아 임대료를 징수하여 50%는 국가에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28.o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2005.1.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7.12.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2007.1.1.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매년 1월 1일부터 임대료가 변경되지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음. 29. o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주차장운영을 위탁하고 주차장운영수입의 50%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나머지는 민간업체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인지 주차장운영업인지 여부 30. o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부동산임대료 납부고지서를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1.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 중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는. 32.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은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바, 기존 고유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신청(또는 정정신고)을 하여야 하는지 33.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등이 사업자등록 신청(또는 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4. o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35. o 국가가 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매월 말일에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받기로 한때에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36. o 국ㆍ공립학교 내에 체육관, 수영장 등 시설을 준공한 후, 동 시설물에 대하여 포괄적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업체로부터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37.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청소년수련관을 수탁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비로 문화강좌, 수영강습 등의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고 있으며, - 일정기간 단위로 공익단체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잉여금이 발생하면 동 잉여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동 잉여금을 부동산임대용역(청소년수련관 임대) 제공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8. o 국ㆍ공립학교에 특정부서(학교기업)를 두고 학교기업의 책임과 계산하에 생산된 특정 제품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제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영형태〉 1. 학교기업의 운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2004.3.22. 제18327호), 학교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 - 학교기업은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 발굴, 산업체 현장적응능력 배양함과 동시에 협력업체와의 산학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학교는 학교기업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경영ㆍ기술지도위원이 중심이 되어 참여학생을 선발하여 전문교과시간, 방과후 또는 주말, 방학기간중에 당해 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3. 학교기업은 학교기업이 구입한 원재료 등을 보유한 설비, 기자재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작하며, 상거래(계약체결, 납품, 대가수령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교 행정실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됨. 4. 학교기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기업 운영비, 재투자비 재원으로 확보하며, 결산결과 순이익 중 50% 범위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기여한 교직원, 학생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