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중유의 발전단가차이로 인한 가격차이분에 대하여 각각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9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와 중유의 발전단가차이로 인한 가격차이분에 대하여 각각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와 4개 발전자회사(중유발전기보유회사)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국전력공사에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한 2개의 발전자회사(중유발전기 미보유회사)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중유발전기를 보유한 4개 발전자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중유발전기를 우선 가동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 중유발전기 우선 가동에 따른 전력대금을 한전에 청구
- 한전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청구된 금액을 우선 부담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4개 발전자회사에 대금 지급
- LNG부족으로 인한 중유 우선 가동 책임을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중유발전기 미보유 2개 회사 포함)가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한전이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공동부담액을 지급받음
○ 질의내용
- 당초 4개 발전자회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다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한전이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공동분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