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2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변동이 있을시 교부할수 있으며, 액화천연가스와 중유의 발전 단가차이의 비용으로 부담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1.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와 중유의 발전 단가차이로 인한 가격차이분에 대하여 각각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와 4개 발전자회사(중유발전기보유회사)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국전력공사에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한 2개의 발전자회사(중유발전기 미보유회사)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o 중유발전기 우선 가동을 통한 전력 생산의 경우 추가비용처리와 관련 (질의1) 잠정가격으로 전기(재화)를 우선 공급한 후 추후 거래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질의2) 중유발전기 우선가동에 따른 전력거래대금 정산이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의거 기 처리되었으므로 추후 한전에 대한 발전자회사들의 비용부담은 책임에 대한 보상으로 보고 매출할인 및 접대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 관련사항) ⇒ 법인세 관련사항은 국세청회신으로 종결 ※ 국세청 회신(2007.1.16.): 정부기관과 전력판매ㆍ생산법인의 협의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부담하는 경우 전력생산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