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하더라도 그 국외반출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갑설>
간이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외국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한 사실이 다른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자가 외국의 바이어 요청으로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없이 직접 휴대반출(HAND CARRY)하여 외국현지에서 당해 바이어에게 납품하고(속칭 보따리장사) 외국환 및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수증을 수령한 후 귀국하여 은행에 외국환을 매각했을 경우
- 간이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재화반출 사실이 다른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수출재화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간이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외국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한 사실이 다른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로 봄.
(이유)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출의 의미를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비록 수출신고필증이나 간이수출신고필증이 없더라도 외국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간이수출신고 없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로 보지 아니함.
(이유)
o 사업자가 과세물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간이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또한, 간이수출신고 없이 재화반출하여 외국에서 판매한 경우는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당해 비거주자가 반출한 경우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간이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