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를 정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및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를 정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학교법인 학교건물 신축을 위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지급
- 동 건물은 사용검사 후 면세사업(교육용)과 과세사업(임대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나 용역비 지급일 현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어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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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