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의 사업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3
리조트운영회사가 수분양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없이 리조트를 임차하여 숙박사업을 영위한 후 숙박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제1안>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리조트운영회사가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에 따라 리조트(숙박시설) 분양(총 11동, 1동당 8객실)하였으며, 양방식은 공유제 소유방식(1객실당 12계좌)으로 분양받은 리조트를 평형별ㆍ객실별로 지분별 공동 등기 * 수분양자는 리조트 운영회사와 의무적으로 「시설 임대차 및 관리 계약계약서」를 체결하고 20년간 임대 - 운영방식은 리조트운영회사가 수분양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없이 리조트를 임차 하여 숙박사업을 영위한 후 숙박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60%를 임차료로 지 급 * 리조트 운영회사 : 공중위생법 제3조 에 의한 숙박업자로 신고 ※ 분양받은 자는 1계좌당 연간 10일 사용가능하며, 1계좌당 20일분에 대해 리조트 운영회사에 임대 ○ 질의내용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여부 (제1안)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제2안)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