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리조트운영회사가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에 따라 리조트(숙박시설) 분양(총 11동, 1동당 8객실)
- 분양방식은 공유제 소유방식(1객실당 12계좌)으로 분양받은 리조트를 평형별ㆍ객실별로 지분별 공동 등기
* 수분양자는 리조트 운영회사와 의무적으로 「시설 임대차 및 관리 계약계약서」를 체결하고 20년간 임대
- 운영방식은 리조트운영회사가 수분양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없이 리조트를 임차하여 숙박사업을 영위한 후 숙박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60%를 임차료로 지급
* 리조트 운영회사 :
공중위생법 제3조
에 의한 숙박업자로 신고
※ 분양받은 자는 1계좌당 연간 10일 사용가능하며, 1계좌당 20일분에 대해 리조트 운영회사에 임대
(질의내용)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여부
(제1안)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제2안)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