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기술설계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서울시는 베트남 하노이시와 홍강개발협력 양해각서체결(2005.9.29.)하여 서울시와 하노이시가 9대1의 비용을 분담하여 하노이 홍강개발 지원사업 추진 - 서울시의 한강종합개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하노이 홍강개발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임. 2) 서울시와 국내엔지니어링업체(“갑”)간 용역계약에 하여의 “갑”은 용역을 제 공 -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하노이시에 현지사무실 설치) ㆍ일부기술자를 현지상주 및 파견 ㆍ자료수집, 현장조사, 측량 등 현장업무를 주로 실시 ㆍ하노이시와 자문회의, 워크샾 실시 등 -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국내소재 ○○건설엔지니어링 등 3개사) ㆍ기술(설계)용역 제공, 설계도서 납품 등 ㆍ수집된 자료의 정리 및 분석 3) 이 경우 “갑”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외제공용역)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