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기술설계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서울시는 베트남 하노이시와 홍강개발협력 양해각서체결(2005.9.29.)하여 서울시와 하노이시가 9대1의 비용을 분담하여 하노이 홍강개발 지원사업 추진
- 서울시의 한강종합개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하노이 홍강개발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임.
2) 서울시와 국내엔지니어링업체(“갑”)간 용역계약에 하여의 “갑”은 용역을 제
공
-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하노이시에 현지사무실 설치)
ㆍ일부기술자를 현지상주 및 파견
ㆍ자료수집, 현장조사, 측량 등 현장업무를 주로 실시
ㆍ하노이시와 자문회의, 워크샾 실시 등
-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국내소재 ○○건설엔지니어링 등 3개사)
ㆍ기술(설계)용역 제공, 설계도서 납품 등
ㆍ수집된 자료의 정리 및 분석
3) 이 경우 “갑”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외제공용역)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