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30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없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자가 가맹대상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비가맹대상 업종에 속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 <갑설> 가맹점의 모든 사업상 5천원 이상 현금수입에 대하여 발급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임 <을설> 가입의무업종 현금수입에 대하여 발급 의무 있을 뿐,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업종 현금수입은 발급 등 의무 없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 아님 상세내용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없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자가 가맹대상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비가맹대상 업종에 속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 <갑설> 가맹점의 모든 사업상 5천원 이상 현금수입에 대하여 발급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임 <을설> 가입의무업종 현금수입에 대하여 발급 의무 있을 뿐,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업종 현금수입은 발급 등 의무 없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 아님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