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없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자가 가맹대상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비가맹대상 업종에 속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
<갑설>
가맹점의 모든 사업상 5천원 이상 현금수입에 대하여 발급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임
<을설>
가입의무업종 현금수입에 대하여 발급 의무 있을 뿐,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업종 현금수입은 발급 등 의무 없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 아님
상세내용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없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자가 가맹대상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비가맹대상 업종에 속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
<갑설>
가맹점의 모든 사업상 5천원 이상 현금수입에 대하여 발급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임
<을설>
가입의무업종 현금수입에 대하여 발급 의무 있을 뿐,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업종 현금수입은 발급 등 의무 없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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