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인 경영자총협의회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 및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2006.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6. 12. 30.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005. 2. 19.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 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 2. 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2002. 12. 30. 신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2005. 2. 19. 개정)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2005. 2. 19. 신설)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11.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7. 2. 28. 개정)
② 생략
③ 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0…1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5. 1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2 【수익사업의 범위】
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개정)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대석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2003. 5. 10. 제목개정)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1997. 4. 1. 개정)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1997. 4. 1. 개정)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1997. 4. 1. 개정)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7. 개정)
② 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03. 12. 31. 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 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1. 제정)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1. 제정)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03. 12. 31. 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2003. 12. 31. 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 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004. 10. 29. 제정)
1.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004. 10. 29. 제정)
2.
「공인노무사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3년 이상 행하고 있는 자 (2005. 12. 30. 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주로 한다. (2004. 10. 29. 제정)
②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 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2004. 10. 29. 제정)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4. 10. 29. 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2004. 10. 29. 제정)
1.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004. 10. 29. 제정)
2.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004. 10. 29. 제정)
3.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2004. 10. 29.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연 2회 반기별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한다. (2004. 10. 29. 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연도 중에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반기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 (2005. 12. 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2004. 10. 29. 제정)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경우 매 분기가 종료되는 날(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4. 10. 29. 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 영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 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 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2. 31. 제정)
②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 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4. 12. 31. 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재부가-264, 2007.04.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얻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회원사인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수행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장려금은 부가가치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101, 2006.09.11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부금, 사무촉진지원금, 추가징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621, 2003.04.14.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부금, 사무촉진지원금, 추가징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243, 2000.09.19.
고용보험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547, 2004.12.07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지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2팀-1932, 2004.09.16
1. 귀 질의 1)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786, 2003.10.16
질의 1)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상경비 보조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시설유지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보조금 중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업무를 겸직하는 종업원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의 규정에 따라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 관련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질의 2), 4)의 경우 수익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장애인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나, 일반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후원받는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임.
질의 3), 5)의 경우 장애인 재활시설 및 복지공장 등 수익사업용 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비품 등 고정자산을 구입하거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시설운영기금조성 등 수익사업을 위하여 정기예금 또는 신탁수익에 가입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976, 1998.07.16 *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533, 1993.08.25
민법 제32조
와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재)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환경관리센터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게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438, 1990.07.07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법 제22조의 2 제1항 규정의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동조 제4항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동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할 세율은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대법2003두12455, 2005.09.09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278 판결 ;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참조)
○ 대법95누14435, 1996.06.14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 소득22601-884, 1985.08.24
현행 법인세법상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그 자체가
법인세법 제1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