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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톤세 적용 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30
요 지
비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은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은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비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은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비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은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