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시 출자 필요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30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제51조의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제51조의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