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제51조의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제51조의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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