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0.31인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기한은 2007.07.31. 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신고 기한은 2007.07.31일 임
◇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2.31인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2007.08.01에 제출한 경우 당해 변경신고 효력여부
상세내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0.31인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기한은 2007.07.31. 임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신고 기한은 2007.07.31일 임
◇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2.31인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2007.08.01에 제출한 경우 당해 변경신고 효력여부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