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효력관련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30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0.31인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기한은 2007.07.31. 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신고 기한은 2007.07.31일 임 ◇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2.31인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2007.08.01에 제출한 경우 당해 변경신고 효력여부 상세내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0.31인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기한은 2007.07.31. 임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신고 기한은 2007.07.31일 임 ◇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2.31인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2007.08.01에 제출한 경우 당해 변경신고 효력여부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