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발기인 및 주주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1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의 수익자인 경우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신탁계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계속 행사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임
[회신]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에 동호 마목ㆍ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ㆍ제4항의 요건(이하 “발기인 및 주주요건”이라 함)에 적합하게 자본금을 출자한 후 당해 출자지분을 「신탁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고 받은 수익증권(출자지분 원본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후 출자지분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수익자인 경우로서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신탁계약 등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이 계속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PFV의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등 발기인 및 주주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발기인 및 주주의 요건(영 제86조의 2 제3항) 1. 발기인중 1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금융기관에 해당할 것 나. 국민연금관리공단(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에 한정) 2. 발기인이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갑설〉 충족함. o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시출자자인 금융기관이 계속 PFV의 주주임. 〈을설〉 수익권자가 금융기관인지에 따라 결정 o 신탁회사에 PFV주식을 신탁하고 지정한 수익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PFV 발기인 등의 요건을 위배한 것임. ※ 국세청 회신(서면2팀-2173, 2006.10.27.)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경우 발기인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