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이전 받은 순부채액 중 인수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 받은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며, 손금산입한 부채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순부채액중 인수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은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부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0.6월,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방식*으로 인수(계약이전손실금 783억원=부채-자산)
* 계약이전 : 영업의 양도 또는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을 말함(금산법 제10조).
o 예보로부터 계약이전손실금중 일부를 7년에 걸쳐 분할보전받음(422억원).
□ 민원인은 잔액(361억원)에 대해 보전도 못받고, 조특법 규정에 의해 부채인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으로 고액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공제기간 경과로 공제도 받지 못함에 따라
* 예보의 계약이전손실금에 상당하는 금액 보전을 요건으로 부채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조특법 제52조, 국세청예규)
o 계약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장기 상각가능여부를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