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외 영업소 및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법인세법
§51의 2 ⑥항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바,
-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이 요구되나, PFV는 명목상 회사로 직원과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관계로,
주택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출자자인 갑법인(건설업)을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 자격요건 :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또는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직원을 두어야 함(
주택법
§9, 주택영 §10 ② (2))
- 실질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모든 수익과 위험이 PFV에 귀속되고, 갑법인은 건설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수령함.
o 이 경우
법인세법
§51의 2 ⑥항 가목의 ‘특성사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