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소신고금액 계산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감소액의 신고 과세표준 차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8
당초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부인됨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감소되는 경우, 당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감소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경정된 40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함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감 소되는 경우, - 비지정기부금 손금부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당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감소액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사 례 ⇒ 익금가산 60(비지정기부금 40 포함) | 당초 신고 | 경 정 | 증(감) | | 차가감소득 | 100 | 차가감소득 | 160 | 60 | | 지정기부금한도초과(*) | 90 | 지정기부금한도초과(*) | 49 | △41 |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190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209 | | | * 100 (지정기부금 해당액) - 10(한도: 200×5%)=90 | * 60(지정기부금 해당액) - 11(한도: 220×5%)=49 | |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지정기부금(회사계상) - 한도(*) * 한도 : 기준소득금액(기부금 손금산입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감소분 원인분석 | ⇨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감소효과(41) : ①기타 익금가산(1) + ②비지정기부금(40) ①기타 익금가산 (한도액↑: 20×5%=1) ②비지정기부금 익금가산 (지정기부금 해당액↓, 한도액 고정: 40) ➜ 비지정기부금 익금가산액(40)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감소분 손금가산액(40) | ○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과소신고금액 산정방법? 《갑설》경정과표(209) - 신고과표(190 -1 =189) = 20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감소분(손금산입) 중 비지정기부금 손금부인에 따른 감소분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과표에서 제외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국심2003중1969, 2004.7.14.) 《을설》경정과표(209) - 신고과표(190 -1-40 =149) = 60 - 비지정기부금 손금부인에 따른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감소분을 포함한 전체 한도초과 감소액을 신고과표에서 제외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28 개정)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 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법인1264.21-412, 1981.02.03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정여부금 중 한도초과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기밀비중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국심2003중1969, 2004.7.14.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경우, 소멸되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서 작성요령”에 신고소득금액 계산시 신고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으로 예시되어 있는 “지정기부금한도 초과액 감소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위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서 작성요령”에 예시된 “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감소액”은 처분청의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액이 증가하게 되어 당초 지정기부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손금으로 자동추인되는 금액을 의미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지정기부금을 손금부인한 것이므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소멸되는 결과는 동일하나, 동 금액이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한 금액을 임의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비지정기부금을 손금부인함에 따라 소멸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신고소득금액에서 다시 차감하는 것은 과소신고소득금액을 동 금액만큼 중복계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방법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