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로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o 현금으로 지급한 보상대가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상대가 = 당초 부여주식수 × (주식평가액 - 당초 주당행사가격)
〈기업의 회계처리〉
ㆍ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2002.1.1.
ㆍ행사가액 : 주당 5,000원
ㆍ2002년말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액 : 7,000원
ㆍ2003년말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액 : 8,000원
ㆍ주식매수선택권 취소 : 2004.3.11.
ㆍ2004년말 보상대가 지급 : 주당 10,000원
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 회계처리 없음
② 2002년말
(차) 주식보상비용 2,000 (대)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 2,000
③ 2003년말
(차) 주식보상비용 1,000 (대)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 1,000
④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시 : 회계처리 없음
⑤ 보상대가 지급시 :
(차)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 3,000 (대) 현금 5,000
└주식보상비용 2,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