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에 따른 보상대가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31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로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o 현금으로 지급한 보상대가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상대가 = 당초 부여주식수 × (주식평가액 - 당초 주당행사가격) 〈기업의 회계처리〉 ㆍ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2002.1.1. ㆍ행사가액 : 주당 5,000원 ㆍ2002년말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액 : 7,000원 ㆍ2003년말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액 : 8,000원 ㆍ주식매수선택권 취소 : 2004.3.11. ㆍ2004년말 보상대가 지급 : 주당 10,000원 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 회계처리 없음 ② 2002년말 (차) 주식보상비용 2,000 (대)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 2,000 ③ 2003년말 (차) 주식보상비용 1,000 (대)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 1,000 ④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시 : 회계처리 없음 ⑤ 보상대가 지급시 : (차)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 3,000 (대) 현금 5,000 └주식보상비용 2,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