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6
니어재단은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니어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요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니어재단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