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소유토지에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기부되는 기숙사용 건물에 학교법인은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음
전 문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는 〈갑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영리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소유토지에 기숙사용 건물을 신축하고 일정기간(30년)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학교법인은 기부받은 자산가액상당액을 토지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계산한 금액을 수익계상하고 동 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당해 기숙사)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갑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이유) 학교법인은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동 준비금으로 고정자산(기숙사)을 취득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기숙사는 사용수익기간동안 수익사업용자산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임.
〈을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음.
(이유) 기숙사를 기부받은 것은 장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거래의 실질은 고유목적사업용 기숙사 부지의 임대료로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임.
〈병설〉 수입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학교법인이 수입사업과 관련한 자산을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기숙사용건축물을 기부받아 기부한 법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사용권리를 부여한 것이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과 같이 임대료의 선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