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통지 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확인조사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함(2003.12.30. 개정 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 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확인조사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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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어,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거래처 확인 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갑설〉 사내유보로 처분 가능
〈을설〉 사내유보로 처분 불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