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서울특별시시설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9
지방공기업법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부에서 기회신문(재법인-252, 2006.3.30.)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252, 2006.3.3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o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배경 : 비영리법인 비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면제(법인령 §120②(2)) 〈갑설〉 비영리법인에 해당 o 지방공기업법상 주주권 행사 및 손익금 처리 규정 등의 준용을 배제하고 있고, 잉여금이 100% 출자자인 지자체에 납입됨을 감안 * 대판98다47184(2000.7.4.) :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을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목적단체로 판결 * 감심2000-335(2000.12.13.)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목적단체로 결정 〈을설〉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o 잉여금을 출자자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하는 것은 이익배당에 해당하고, 해산시 상법중 주식회사 규정 준용 (기존 재경부 예규 - 재법인46012-144, 1999.9.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