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부에서 기회신문(재법인-252, 2006.3.30.)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252, 2006.3.3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o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배경 : 비영리법인 비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면제(법인령 §120②(2))
〈갑설〉 비영리법인에 해당
o 지방공기업법상 주주권 행사 및 손익금 처리 규정 등의 준용을 배제하고 있고, 잉여금이 100% 출자자인 지자체에 납입됨을 감안
* 대판98다47184(2000.7.4.)
: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을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목적단체로 판결
* 감심2000-335(2000.12.13.)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목적단체로 결정
〈을설〉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o 잉여금을 출자자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하는 것은 이익배당에 해당하고, 해산시 상법중 주식회사 규정 준용
(기존 재경부 예규 - 재법인46012-144, 1999.9.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