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감액평가손실 손금계상 사업연도는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로 봄.
전 문
[회신]
자산감액평가손실의 손금계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임.
1. 질의내용 요약
甲법인은 상장법인인 乙법인의 주식을 1억원에 취득하여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처리함.
乙법인은 2006년 7월 부도가 발생하였고, 2006년말 평가액은 5백만원임.
甲법인의 주식감액손실 9천5백만원을 2006년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2007년에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갑설〉 주식감액손실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부도발생연도부터 청산 또는 주식매각 사업연도까지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가능
〈을설〉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손금 인정가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