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수한 수수료를 정산하여 정부에 귀속시키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30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정부와 사전합의 된 수수료를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에 사업비를 정산함으로 잔여금액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경우라면 동 수수료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폐유수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탁받아 선박폐유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박폐유배출자에게 폐유수거료를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말에 사업비를 정산한 후 잔여금액을 해양수산부에 귀속시키는 경우 징수한 선박폐유수거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로부터 무역항내 선박폐유수용시설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탁 받은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o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폐유수거수수료로 충당한 후 연도말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그 차액을 국가에 반납하는 경우 o 징수한 폐유수거수수료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비 정산내역(단위 : 백만원) o 수입금액 : 1,983 국고보조금 : 1,799 폐유수거수수료 : 174 수입이자 : 10 o 지출금액 : 인건비등 주요사업비 1,953 o 국고 반납액 : (1,983 - 1,953 = 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