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분류하고 Feeder선박 운항실적은 선박표준이익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갑설>
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으로 톤세 부과대상임
<을설>
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에 해당되나 톤세 부과대상은 아님
<병설> Feeder서비스는 비해운부문으로 구분경리
[회신]
귀질의의 경우, Feeder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갑설”에 다라 처리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분류하고 Feeder선박 운항실적은 선박표준이익에 포함하는 것임
<갑설>
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으로 톤세 부과대상임
<을설>
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에 해당되나 톤세 부과대상은 아님
<병설> Feeder서비스는 비해운부문으로 구분경리
[회신]
귀질의의 경우, Feeder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갑설”에 다라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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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