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1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분류하고 Feeder선박 운항실적은 선박표준이익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갑설> 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으로 톤세 부과대상임 <을설> 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에 해당되나 톤세 부과대상은 아님 <병설> Feeder서비스는 비해운부문으로 구분경리 [회신] 귀질의의 경우, Feeder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갑설”에 다라 처리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분류하고 Feeder선박 운항실적은 선박표준이익에 포함하는 것임 <갑설> 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으로 톤세 부과대상임 <을설> 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에 해당되나 톤세 부과대상은 아님 <병설> Feeder서비스는 비해운부문으로 구분경리 [회신] 귀질의의 경우, Feeder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갑설”에 다라 처리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