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31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았다면 그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 받으면서 o 기술개발이 성공하면 출연금의 일정금액(통상 30%)을 반환하고, 실패하면 전혀 반환하지 않기로 함. * 단, 미사용, 용도 외 사용시에는 출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질의요지)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을 성공하면 일부를 반환하고, 실패하면 전혀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o 동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갑설〉 교부통지를 받은 날 전액 익금 산입 〈을설〉 반환의무 없는 출연금만 교부통지를 받은 날 익금산입 〈병설〉 성공여부가 확정된 날 익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