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았다면 그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 받으면서
o 기술개발이 성공하면 출연금의 일정금액(통상 30%)을 반환하고, 실패하면 전혀 반환하지 않기로 함.
* 단, 미사용, 용도 외 사용시에는 출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질의요지)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을 성공하면 일부를 반환하고, 실패하면 전혀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o 동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갑설〉 교부통지를 받은 날 전액 익금 산입
〈을설〉 반환의무 없는 출연금만 교부통지를 받은 날 익금산입
〈병설〉 성공여부가 확정된 날 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