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 후 그 잔액이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이면 당기에 보전된 이후의 이월결손금 잔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와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이상을 익금산입함.
전 문
[회신]
[쟁점1]에 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채무면제익중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한 후, 그 잔액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쟁점2]에 관하여
귀청의견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의 결정(2000.12월)을 받은 법인이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 채무면제액 : 437억원(일반 : 222억원, 금융 : 215억원)
o 채무면제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시 익금불산입(법법 §18)
* 이월결손금 : 235억원
o 전기말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하고 3년 거치 3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쟁점1] : 익금불산입 순서
〈갑설〉 일반채무면제익을 결손금에 우선 보전한 후 잔액에 대해 조특법 §44 적용(
법인세법
우선 적용)
→ 현행 예규(법인46012-3040, 1999.8.3.) 입장
〈을설〉 금융채무면제익을 우선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적용(조특법 우선 적용)
※ 국세청의견 : 갑설
[쟁점2] : 결손금 계산방법(쟁점1에서 갑설이 타당할 경우)
〈갑설〉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손금(보전전 결손금)
〈을설〉 당기에 일반채무면제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경우에는 보전후 이월결손금 잔액
※ 국세청의견 : 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