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24
“동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의 적용대상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7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제73조 제1항 제1호(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대한 기부금 과세특례 내용이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 개정된 것을 의미하므로 동부칙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의 적용대상은 제73조 제1항 제1호(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o 조특법 제7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규정에 의하면 “2006.12.31.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호의 1의 의미는.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지칭하는지 또는 - ‘제1호’만을 지칭하는지. (질의2) o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출분에 대하여는 제73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00분의 75 적용대상이 - 제73조 제1항 각 호 전부인지 아니면 - 제73조 제1항 제1호(문화예술진흥기금)만 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