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 적용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3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 적용시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면제사업에서 명백히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면제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구)조감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대상 이자소득의 계산방법은. 〈갑설〉 이월결손금을 전혀 차감하지 않은 감면대상소득 전액 〈을설〉 감면대상소득에서 이월결손금 중 소득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