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 적용시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면제사업에서 명백히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면제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구)조감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대상 이자소득의 계산방법은.
〈갑설〉 이월결손금을 전혀 차감하지 않은 감면대상소득 전액
〈을설〉
감면대상소득에서 이월결손금 중 소득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