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이외의 자산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8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이외의 자산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A라는 법인이 B라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A법인의 기계시설을 B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2. 임대조건 o 임대차계약일 : 1999.1.1. o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 2003.12.31. o 임대조건 : 5연간 장기임대차계약 o 임대료지급 : 매월 일정요율로 지급 3. 질의내용 가. A법인이 1999.1.1.∼2003.12.31.기간 중 특수관계 있는 B법인에게 A법인의 기계를 임대하면서 1999.1.1.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자산이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때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시가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나. 국세청 서이46012-10334, 2002.2.27. 및 국세청 서이46012-12334, 2002.12.27.자유권해석에 의하면 임대자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할 경우 시가의 비교가 되는 시점은 임대차계약당시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할 때 〈질의1〉 가. 5연간 장기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3차연도 이후에 해당하는 2001.1.1.∼12.31. 사업연도 이후 임대자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나」목의 규정이 2000.12.29.자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삭제되어 2001.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자산의 시가 × 50% -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나. 이때, 2001.1.1.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3.12.31.까지의 임대자산에 대한 시가산정방법을 2000.12.29.자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되는지 개정된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임대차계약을 1999.1.1. 계약하면서 5년 장기계약으로 2003.12.31.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국세청유권해석에 의하여 계약일 당시에 확정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동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질의2〉 상기 질의1의 경우 임대자산의 시가를 2000.12.29.자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법을 적용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3차연도에 해당되는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 임대차계약당시 최초연도에 감각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임대자산가액에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금액을 임대차계약 기간까지 동일한 감가상각비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대상기준금액으로 비교하여 적용하는지 나. 또한 매연도에 임대자산가액에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 잔액에 상각율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감가상각비해당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대상기준금액으로 비교하여 적용하는지 o 1차연도 : 취득가액 × 상각율 = 1차연도 감가상각비 o 2차연도 : (취득가액 - 1차연도 감가상각비) × 상각율 = 2차연도 감가상각비 o 3차연도 : (취득가액 - 1차, 2차연도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율 = 3차연도 감가상각비 o 4차연도 : (취득가액 - 1∼3차 감가상각비누계액) × 상각율 = 4차연도 감가상각비 〈질의자 의견〉 임대계약당시 현재의 임대자산에 대한 시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기준금액을 비교하여야 하기 때문의 상기 「가」의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