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1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있는 상장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우리부에서 기 질의회신문(재법인-284, 2005.4.28.)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284, 2005.4.28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는 상환 우선주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o 채권 1,086억원을 출자전환하고 ○○ 네트웍스로부터 보통주와 상환우선주를 교부받았는 바 □□은행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갑설〉 주식 발행가액(처분시점에 과세) - 미실현이익(평가차익)에 불과 〈을설〉 시가(출자전환시점에 시가와 채권액의 차액 과세) -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재법인46012-37, 2003.3.5.) ※ 출자전환주식의 취득현황 * 과세관청은 평가차액 1,245(2,133-1,086+198)억원 익금산입 주장 (단위: 단가는 원, 기타는 억원) | 구분 | 일자 | 채권액 | □□은행 세무처리 | 과세관청주장 | | 구분 | 단가 | 장부가 | 구분 | 단가 | 금액 | | 계 | | 1,086 | | | 690 | | | 2,133 | | 보통주 (1차) | 2003.10.27. | 414 | 발행가액 | 2,610 | 216 손불 198 | 매매재개일 종가 | 13,800 | 1,143 | | 상환우선 (1차) | 2003.12.30. | 387 | 감정기관 평가액 | 29,707 | 230 | 발행가액 | 50,000 | 387 | | 상환우선 (2차) | 2004.9.22 | 100 | 29,807 | 59 | 발행가액 | 50,000 | 100 | | 보통주 (2차) | 2004.12.31. | 185 | 발행가액 | 8,750 | 185 | 매매재개일종가 | 23,800 | 50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